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지원내용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신청방법
- 다문화교류과 방문신청 - 전화(063-640-4643) - 임실군가족센터 홈페이지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문의처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063-640-4643||임실군가족센터/063-642-183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