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 정액지원
젖소농가에 우량정액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담당부서
- 관광치즈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임실군 관내 젖소농가(축산업 허가농가)
지원내용
젖소농가에 우량정액 지원 -지원형태:보조 40%, 기타60%
신청방법
방문신청 - 방문기관 : 주소지관할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및 견적서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문의처
관광치즈과/063-640-268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