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 육묘 지원
딸기 재배 농가에 육묘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딸기 육묘 지원 - 딸기 재배농가 육묘 지원
지원내용
○ 딸기 육묘지원 - 딸기재배 농가 육묘지원 - 보조율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사무소
근거법령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문의처
농업축산과/063-640-244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