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임실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자의 가족
지원내용
임실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참전유공자 사망후 6개월 이내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등록부 - 통장 사본
근거법령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제3조, 제4항)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3-640-207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