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지역화폐(임실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 매출 증대 효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지역화폐 충전 시 10%할인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지역상품권 chak 앱 회원가입 후 상품권 충전 ○ 가맹점 신청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임실군청 민생경제팀 방문하여 필요 서류(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하여 내방 신청 ○ 가맹점 환전 : 임실군 관내 농축협 및 새마을금고, 우체국, 산림조합

구비서류

전자상품권 구입시 - 휴대폰 본인 인증

근거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

문의처

경제교통과/063-640-240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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