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3년 이상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
지원내용
○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1가구당 1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세금납입증명(국비 및 군비), 농업경영체등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근거법령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문의처
농촌활력과/063-640-24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