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3년 이상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제공유형
이용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

지원내용

○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1가구당 1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세금납입증명(국비 및 군비), 농업경영체등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근거법령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문의처

농촌활력과/063-640-242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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