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35만원
- 신청기간
- ~ 2026-03-23
지원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10명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순위)고령자
지원내용
○ (신청기간) 2026.3.9.~2026.3.23. ○ (지원대상) 장수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10명 ○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1인당 연35만원) ○ (지원방법) 신청인 명의의 NH농협(채움) 신용·체크카드에 지원액 지급 ○ (사용기간) 포인트 충전일 ~ 2026. 12. ○ (사용기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한 사용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 (사 용 처)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구비서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확약 동의서 ○ 학습계획서 1.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4.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5.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근거법령
평생교육법
문의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장수군청 주민복지과/063-350-208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