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담당부서
- 농산유통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내용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신청방법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첨부 *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
근거법령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문의처
농산유통과/063-350-174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