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담당부서
- 농산유통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농업인
지원내용
○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에서 산업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견적서, (가점 해당시)농산물인증서 사본(GAP 또는 친환경 인증서), (가점 해당시)영농교육 확인증 또는 이수증, 출하실적서 및 출하약정서(최근 3년 이내), 본인소유 토지가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공무원 확인가능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증
근거법령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제1항)
문의처
농산유통과/063-350-174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