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문의처
의료지원과/063-350-298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