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지원내용
○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
근거법령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문의처
주민복지과/063-350-21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