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 지원
결혼축하금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0만원
지원대상
지원자격 충족자 *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
지원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 -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 및 거주하는 만 19세~49세 남녀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최초 : 100만원 / 1년~3년 경과분 : 각 300만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구비서류
항목별 상이하므로 지침 참조
근거법령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제15조)
문의처
기획조정실/063-350-204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