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담당부서
- 농산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0만원
지원대상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
지원내용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동사항포함), 가족관계등록부,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수리견적서
근거법령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농산업정책과/063-350-239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