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0만원
지원대상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장수군 가족센터
근거법령
장수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문의처
주민복지과/063-350-210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