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 육묘 지원
고령농을 대상으로 육묘지원 사업 운영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담당부서
- 농산유통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이하인 고령 농업인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 이하인 고령 농업인
지원내용
○ 고령농 육묘지원 사업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농업경영체등록증
근거법령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문의처
농산유통과/063-350-237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