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3년이하(예정자포함)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담당부서
- 농촌지원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만 45 이상 ~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 농업인
지원내용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 방문접수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근거법령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문의처
농촌지원과/063-350-28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