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노인생활시설 입소자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생활시설 입소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자가 노인생할시설 입소시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소 노인생활시설
근거법령
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63-540-62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