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에 영양제, 보습제 등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지원내용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에게 영양제, 보습제 지원 등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임산부 등록 시)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영유아 등록 시)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문의처
김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63-540-13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