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결혼축하금 지원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담당부서
- 성장전략실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0만원
지원대상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만19세이상 - 만49세이하)
지원내용
○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문의처
성장전략실/063-540-372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