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접지불
농가에 직불금 지급(소농/면적직불금)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20만원
지원대상
○ 지급대상 - 대상농지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로서 기본직불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 - 대상농업인 : 지급대상 농지(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16~’19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0년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받은자, 후계농업인, 전업농, 신규농(직전3년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천㎥ 이상의 농지 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경작면적 0.5ha 이하(기타 소농직불 지급요건 충족) ⇒ 소규모농가직불금 - 기타 지급요건 미충족인 경우 ⇒ 면적직불금 * 소규모농가 외 경작면적 0.1이상~30ha 이하 농업인 ⇒ 면적직불금
지원내용
○ 소농직불 120만원/농가 ○ 면적직불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40-364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