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이 전주인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유족이 신청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20만원 위로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서 신청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을 확인할수있는 서류
근거법령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제3조, 제4항)
문의처
생활복지과/063-281-513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