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전입지원금

전입실비, 학생 생활용품비,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지역
충청남도 예산군
담당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5만원

지원대상

○ 전입실비 지원 - 다른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한 사람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한 사람 ○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 군내 소재 기업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임직원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이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관내 기숙사로 전입한 사람

지원내용

○ 전입실비 지원 - 전입실비 : 1인당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 ○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 전입 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학기 당 2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방문신청

근거법령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인구정책대응팀/041-339-723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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