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청년전입근로자정착지원
청년 인구 감소 문제와 관내 기업체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담당부서
- 경제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근로자(외국인 제외) ○ 전입일 기준 18세 이상 ~ 45세 이하인 자 ※ 2024. 1. 1. 이후 전입자만 해당 ○ 전입일 이전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의 근로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예산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자 ○ 신청일 기준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고, 전입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월 최대 50만원 지원 (최대24개월) - 청년 전입근로자 전입근로수당 월 20만원 지원 - 가족 동반 전입 시(본인 포함 3인 이상) 가구당 정착지원금 월 30만원 추가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내에 예산군청 경제과 방문접수
구비서류
1. 정착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3. 자가진단표 4. 신분증 및 통장 사본 5. 기업 재직증명서 6.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7. 주민등록등본 8.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간 주소 포함) 9.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 기준 - 가족 동반 전입 시 추가 서류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동반 전입 가족 기준 12.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간 주소 포함) - 동반 전입 가족 기준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근거법령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경제과/041-339-728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