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예산형청년전입근로자정착지원

청년 인구 감소 문제와 관내 기업체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

지역
충청남도 예산군
담당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담당부서
경제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근로자(외국인 제외) ○ 전입일 기준 18세 이상 ~ 45세 이하인 자 ※ 2024. 1. 1. 이후 전입자만 해당 ○ 전입일 이전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의 근로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예산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자 ○ 신청일 기준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고, 전입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월 최대 50만원 지원 (최대24개월) - 청년 전입근로자 전입근로수당 월 20만원 지원 - 가족 동반 전입 시(본인 포함 3인 이상) 가구당 정착지원금 월 30만원 추가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내에 예산군청 경제과 방문접수

구비서류

1. 정착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3. 자가진단표 4. 신분증 및 통장 사본 5. 기업 재직증명서 6.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7. 주민등록등본 8.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간 주소 포함) 9.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 기준 - 가족 동반 전입 시 추가 서류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동반 전입 가족 기준 12.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간 주소 포함) - 동반 전입 가족 기준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근거법령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경제과/041-339-728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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