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봉양수당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세대주 등에게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담당부서
- 가족지원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000원
지원대상
○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
지원내용
○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를 대상으로 지원 -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월 30,000원 -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1명당 월 20,000원 추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별지 제1호서식]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변경)신청서 (읍·면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통장사본 등 지참
근거법령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문의처
가족지원과 경로복지팀/041-339-790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