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양돈농가 분뇨분해 촉진 지원

양돈농가에 분뇨분해 촉진제품 구입비 지원

지역
충청남도 예산군
담당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담당부서
축산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지원내용

○ 양돈농가에 분뇨분해 촉진제품 구입비 지원 - 보조 50%, 자담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매년 초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가축사육허가증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축산과/041-339-781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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