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양돈농가 분뇨분해 촉진 지원
양돈농가에 분뇨분해 촉진제품 구입비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지원내용
○ 양돈농가에 분뇨분해 촉진제품 구입비 지원 - 보조 50%, 자담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매년 초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가축사육허가증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축산과/041-339-78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