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 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000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자동차소유자,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 본인 확인 신분증지참 - 중증장애인 교통비 신청서(읍면)
근거법령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41-339-743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