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대상자에게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

지역
충청남도 예산군
담당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담당부서
수도과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

지원내용

○ 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방문 신청

구비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 -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 장애인 증명서 ○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외)

근거법령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의2)||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1조)

문의처

수도과/041-339-830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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