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대상자에게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담당부서
- 수도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
지원내용
○ 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방문 신청
구비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 -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 장애인 증명서 ○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외)
근거법령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의2)||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1조)
문의처
수도과/041-339-830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