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취약계층 의치보철 본인부담금 지원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의치보철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종, 2종 ○ 65세미만 심한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지원내용
○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치(틀니) 보철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관내치과의원)→의치 대상자 등록 및 확인증 통지(주민복지과)→의치시술지원 신청(보건소)→중복 수혜 여부 확인 및 시술 의뢰(보건소)→의치제작 및 시술(관내치과의원)→시술비용청구(관내치과의원)→시술비지급(보건소)
구비서류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근거법령
구강보건법 시행령(제15조)||구강보건법 시행령(제16조)||구강보건법(제3조)||구강보건법(제6조)||구강보건법(제7조)
문의처
예산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041-339-601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