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사망위로금)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읍면비치)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신고 전)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근거법령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주민복지과/041-339-740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