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서비스)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분만 예정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지원사업 대상, 비대상 포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및 내포보건지소 방문 신청(본인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구비서류
제공기관에서 받은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근거법령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041-339-604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