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에 따라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역
충청남도 홍성군
담당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제공유형
기타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대상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상해사망 20,000천원 2.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0천원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4. 강도 상해사망 20,000천원 5. 강도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6. 익사사고 사망 10,000천원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20,000천원 8. 의사상자상해 12,000천원 9. 농기계사고상해사망 16,000천원 10.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16,000천원 한도 11. 가스상해위험사망 20,000천원 12.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13.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200천원 한도 14. 화상 진단 수술비 600천원 15.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10,000천원 16. 온열질환진단비 100천원 17. 사회재난사망 10,000천원 18. 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19.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20. 개물림 개부딪힘사고진단비 100천원 21.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10,000천원 22.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10,000천원 한도 23.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사망 20,000천원 24.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신청방법

◎ 보험금 청구 방법 - 청 구 인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 -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증빙서류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 - 문 의 처 : 홍성군청 안전관리과(☎041-630-1559)

근거법령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문의처

안전관리과/041-630-155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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