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보훈 대상자 수당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등에게 참전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홍성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 홍성군에 주소를 둔자 ○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애국지사 본인 및 순국선열·순직군경·전몰군경· 애국지사의 유족 ○ 사망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또는 배우자, 보훈유공자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현금지원 - 참전명예수당 월30만원 - 6.25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1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생신축하금 해당월 5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사망시 50만원 - 보훈명예수당 월15만원 - 보훈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5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근거법령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41-630-151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