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90%)

지역
충청남도 홍성군
담당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5,000원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중 산모가 출산일 이전 관내(홍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지원내용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구비서류

*산후조리비용 청구서 *서비스 제공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 이용 기간 중 산모 홍성군 거주 기간 확인용)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문의처

2층 임산부 상담실/041-630-9049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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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비용을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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