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및 정부지원금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최대 90%)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홍성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가정(첫째아) -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최대 90%-2주) 지원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중(첫째아) 산모가 출산일 이전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 및 본안부담금 지원(최대 2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구비서류
*산후조리비용 청구서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확인 용도)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제3조)
문의처
2층 임산부 상담실/041-630-904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