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활 안정과 보호/돌봄을 위한 가정위탁비 지급

지역
충청남도 홍성군
담당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담당부서
가정행복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8만원

지원대상

○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조)||아동복지법(제59조)

문의처

홍성군 가정행복과 아동드림보호팀/041-630-987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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