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활 안정과 보호/돌봄을 위한 가정위탁비 지급
- 지역
- 충청남도 홍성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담당부서
- 가정행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8만원
지원대상
○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조)||아동복지법(제59조)
문의처
홍성군 가정행복과 아동드림보호팀/041-630-987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