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가구 화재보험 가입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에게 주택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홍성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1순위(중증 장애인), 2순위(기초생활수급자), 3순위(독거노인), 4순위(차상위계층), 5순위(경증 장애인) - 아파트 화재의무보험 가입대상(16층 이상 아파트)은 중복가입 어려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명 필수)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3조)
문의처
안전관리과/041-630-155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