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지역
충청남도 홍성군
담당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30만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정부24, e보건소 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 - 신청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난임 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문의처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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