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지원내용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등
근거법령
주거급여법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의2, 제1항)
문의처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