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등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90%, 큰아이돌봄서비스 100% 환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및 부가서비스 영수증 1부. 산모 주민등록초본(최근 6개월 간 주소 확인용) 1부. 산모 주민등록등본(출생아 확인용) 1부. 통장 사본(산모 명의) 1부.
근거법령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5항)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