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수당
면접수당, 성공수당, 근속수당 지급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지원금액
- 100,000원
지원대상
○ 청양군에 거주하고 청양군 소재 기업체의 면접을 보거나 취업한 만18세~45세 청년 - 면접수당 : 공식적인 채용공고(청양군일자리정보센터,청양군일자리정보망,고용24)를 통한 면접 응시자 - 성공수당 : 면접수당을 지급받은 자중 사업장에 3개월 초과 근무자 - 근속수당 : 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자 중 6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재직자
지원내용
○ 사업대상 : 청양군에 거주하고 청양군 소재 기업체의 면접을 보거나 취업한 만18세~45세 청년 ○ 사업내용 : 면접수당, 성공수당, 근속수당 - 면접수당 : 공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한 면접 응시자 ㆍ지원금액 : 면접 1회 100,000원(최대 3회, 300,000원) - 성공수당 : 면접수당을 지급받은 자중 사업장에 3개월 초과 근무자 ㆍ지원금액 : 1,000,000원(1인당 1회 한정) - 근속수당 : 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자 중 6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재직자 ㆍ지원금액 : 월 100,000원 최대 12개월(1회 최대 600,000원) ○ 지원방식 : 현금,청양사랑상품권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청양군청 투자유치과 일자리팀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
구비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부정수급 확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별 제출서류 - 면접수당 : 채용공고문, 면접확인서 - 성공수당 : 근로계약서 - 근속수당 : 재직증명서
근거법령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제2항)||청양군 청년취업수당 지원에 관한 규칙
문의처
청양군 투자유치과/041-940-233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