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담당부서
- 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80만원
지원대상
○ 여성 결혼이민자 중 요리, 정보화,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한 자
지원내용
○ 여성 결혼이민자가 요리, 정보화,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1인당 최대 8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국적 취득자)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국적 미취득자) ○ 자격증 사본 ○ 교육이수 확인서 ○ 교육비납입 영수증 ○ 통장사본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문의처
청양군 복지과/041-940-209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