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출산축하금 지급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지원내용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출산부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으로 출생순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모기준)
근거법령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3항)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