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담당부서
- 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00,000원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최대 4인/ 이코노미석 기준) , 체재비 500,00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 증빙 서류(해당 시)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문의처
청양군 복지과/041-940-209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