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신생아를 위해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국비 사업) 지원 대상자 이외 가구의 영아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지원 신청서 1부.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세대분리 및 외국인 등)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