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셋째 이후 영유아를 위해 양육비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담당부서
- 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0~5세 셋째이후 영유아
지원내용
○ 0~5세 셋째이후 영유아 월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근거법령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청양군 복지과/041-940-209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