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빈집정비사업
빈집을 정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 2026-02-06
지원대상
읍ㆍ면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 주택 또는 건축물(주거용)
지원내용
빈집을 정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문의처
도시건축과 주택팀/041-830-240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