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도우미 지원
출산 여성 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부여군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
지원내용
○ 사업대상 : 군내거주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기준단가 : 64,200/1일(보조80%) ○ 지원일수 한도 : 45일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45일간 도우미 이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구비서류
<신청 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출생(예정)증빙서 등 <사업완료 후>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통장 사본 등
근거법령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27조)||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
문의처
농업정책과/041-830-225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