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착지원금 지원
○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담당부서
- 전략사업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700만원
지원대상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근거법령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12조)
문의처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041-830-248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