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구입 지원
귀농인에게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담당부서
- 농촌지원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0만원
지원대상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지원내용
○ 귀농인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 사업비용 : 500만원(보조 250만원 / 자부담 25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 방문신청 - 기타 :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방문신청
구비서류
귀농지원사업신청서,게획서,주민등록등본1부, 주민등록초본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교육이수 확인서 1부
근거법령
부여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제9조)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