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진료비용, 검진비, 치료비 등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내용
○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비적용 진료비용,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검진비, 일반의약품 구입비용, 보호시설 입소 중 발병한 질병 등의 진단비 및 치료비, 출산 진료비 등 의료기관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여성폭력상담소 또는 수사기관
구비서류
진료비 명세서, 및 소견서. 청구병원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신청기관(상담소 등) 확인서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문의처
가족행복과/041-830-25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